제가 이제 막 입사한 신입 사원이라 나중에 인사 고과나 이직할 때 불이익이 있을까 봐 정신과 가기가 너무 무서운데요, 한의원 진료 기록도 나중에 회사에서 알게 되거나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?
한의원의 진료 기록은 본인의 동의 없이 외부나 회사에서 절대로 열람할 수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. 인사 불이익에 대한 걱정 없이 오로지 건강 회복에만 집중하실 수 있는 환경입니다.
신입 사원으로서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병원 방문을 망설이시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.
하지만 의료법상 환자의 진료 기록은 엄격히 보호되며, 본인의 위임장이나 동의 없이는 부모님조차 확인이 불가능합니다.
회사에서 개인의 의료 기록을 조회하는 것은 불법이며, 건강보험 공단 기록 역시 본인 외에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.
한의원 치료는 정신과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신체적인 증상(가슴 답답함, 열감)을 함께 개선하므로, 오히려 회사 생활을 더 건강하게 지속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.
